2021.07.20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범위를 넓히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호기 설치 대상 확대
현재는 간선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위주로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다른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개선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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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변경 후
신호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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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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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도로
도시 내에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큰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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