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면적에 제한을 두어 토지 독점을 막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택지 소유 면적 상한제 도입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땅(택지)의 크기에 한계선을 정해서, 특정 소수가 많은 땅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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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지 소유 상한을 정해 국민이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 공급 촉진과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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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 연관 법안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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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공개념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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