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효율적 토지 이용' 추가
현재 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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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변경 후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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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세액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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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거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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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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