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부담할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대상 우대수수료 지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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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
변경 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이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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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가게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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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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