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도 렌터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 차량의 대여 가능
현재는 어린이 보호 장치가 달린 특수 차량을 렌터카 사업에 쓸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도 렌터카 사업용으로 취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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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포함)로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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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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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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