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허가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권 침해 방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대(垈)'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행정기관의 조치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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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9호의2를 신설하여 동일한 내용을 담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해요.
유효기간 확인
이 법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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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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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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