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인력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병원 같은 보건의료기관이 여성 인력이 임신과 출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이 임신 또는 출산의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母性)
어머니로서의 성질이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권리 및 환경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