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환 예정 부지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 마련
현재 용산기지 전체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부터 먼저 돌려받는 '부분반환'이 진행 중이에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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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업무의 위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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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분반환
전체 부지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부 구역을 먼저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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