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도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금지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의 공공기관 포함
현재는 규모가 큰 직장어린이집 등 일부만 법적 관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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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마목
변경 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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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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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이 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을 모두 포함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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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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