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식물감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전액 보상 대상 확대
과수화상병처럼 감염원이나 유입 경로를 알 수 없고, 치료나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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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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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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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해충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이나 곤충, 응애, 선충과 같은 동물, 그리고 잡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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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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