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양 부모가 되려는 분들이 적성 및 인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양부모 자격 요건 강화
현재 양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나 범죄 경력 확인 외에, 개인의 인성과 적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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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 이후에 입양 기관에 알선 의뢰를 하는 경우부터 적성·인성검사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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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 조직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드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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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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