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정책과 실태조사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장애인 대책 포함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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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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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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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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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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