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원 대상 기준을 낮추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규모가 큰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시설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가목(1)
변경 전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변경 후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매립시설
쓰레기를 땅에 묻어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