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법무부 관련 사건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임제한 대상 기관에 '법무부' 추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일정 기간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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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변경 후
법무부, 검찰청 (등 기존 기관 목록에 법무부가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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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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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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