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훈장이나 포장 수여 여부와 상관없이 병역 판정 및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조건 완화
현재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병역 판정이나 입영을 연기하려면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상들은 보통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젊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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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병역판정검사나 징집 등을 연기할 때, '상훈법'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반드시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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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군대에 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인지 확인하여 현역, 보충역 등으로 분류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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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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