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 '우선재고용' 제도를 더 꼼꼼하게 정착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우선재고용 기준 마련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때 성별, 국적, 신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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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고의 기준을 정할 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성별뿐만 아니라 국적, 신앙, 노동조합 가입 여부,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도 배제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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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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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재고용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나중에 해당 업무에 다시 채용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고용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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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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