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와 노약자가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포장과 광고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식품 오인 방지 문구 제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관련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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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제품 포장이나 광고 시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오해를 부르는 문구 사용 금지 및 위험 방지를 위한 명확한 문구 포함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했어요.
변경 후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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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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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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