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높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비중 확대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친 비율이 약 65% 수준인데, 이를 80% 이상으로 높여서 더 많은 서민들이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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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인 지구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분양주택(30~50%)을 합쳐 전체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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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지구 중 아직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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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고 조성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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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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