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의 면적 및 위치 규정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과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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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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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시설
주택의 주된 기능 외에 편의나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예: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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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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