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우리나라의 UN 평화유지활동 성과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평화유지활동 성과 홍보 및 계승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UN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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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기념사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념사업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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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유엔(UN)이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군대나 경찰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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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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