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명확화
현재는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확인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만 나누어 계산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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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최저임금 환산 방법을 법률로 구체화했어요.
변경 후
일, 주, 월 등 각 단위별로 계산하는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특히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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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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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휴시간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채웠을 때 유급으로 인정받는 휴식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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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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