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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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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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아직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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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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