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하도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안내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때,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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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신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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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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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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