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자 탑승 의무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영세한 학원 등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동승자 탑승 의무의 예외 허용
현재는 모든 어린이를 태울 때 성인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8세 미만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에만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내용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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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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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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