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맡길 때, 해당 시설물을 직접 만들거나 공사한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 업무의 객관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점검이나 진단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한 업체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제한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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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 확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제11조의 안전점검,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 및 제40조의 성능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원자력시설 등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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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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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공공기관이나 민간 소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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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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