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검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원칙에 맞는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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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제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 업무 위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함께 회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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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제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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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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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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