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든 거처를 포함하고 기준을 현실화하여 주거 취약계층과 아동을 더 잘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주거기준 대상 확대 및 강화
기존에는 '주택'에만 적용되던 최저주거기준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거처로 넓히고,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구 구조를 반영해 최소 주거면적과 방 개수 등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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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변경 전
기존에는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이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함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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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최저주거기준의 범위와 재검토 주기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거주 공간의 면적, 방 개수, 필수 설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요.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와 아동 우선 지원 등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7조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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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면적, 방 개수, 설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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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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