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을 더 잘 막아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방지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자체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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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3항
변경 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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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자본을 대고 의료인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환자 안전이나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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