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정당 활동 이력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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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기존 위원 보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본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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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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