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투표와 개표를 돕는 사무원들의 성명을 미리 공개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 인력의 성명 공고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업무를 돕는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 전까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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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투표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투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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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사전투표사무원의 경우도 시행 이후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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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사무원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분 확인이나 투표 안내 등 투표 절차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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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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