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미세플라스틱 정의 및 안전기준 신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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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관한 기준'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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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전기준이나 승인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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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플라스틱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고체 플라스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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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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