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장애인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두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격상 및 명칭 변경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여 정책 조정력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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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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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 행위나 기존에 심의·조정된 사항은 개정된 위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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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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