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전문적인 동물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원 등에서의 긴급 진료권 확보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간단한 처방만 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들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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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이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진료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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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말해요.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를 검안하는 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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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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