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외국 국적의 영유아도 차별 없이 보육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보육 차별 금지 원칙 강화
영유아가 보호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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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보육 이념) 제3항
변경 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변경 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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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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