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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29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