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녹색성장 정책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책 심의 기구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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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제2호
변경 전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후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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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며, 바뀐 위원 구성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임명된 위원에게는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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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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