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폐기물 처리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환경 개선 비용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피해 지역 지원
발의 의원들은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할 때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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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처분한 폐기물의 양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출기준 및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해요.
변경 후
폐기물처분부항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ㆍ도를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ㆍ도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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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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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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