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유료방송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와 정식 계약 없이 콘텐츠를 먼저 제공하는 관행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한 '선공급-후계약' 관행 시정
발의 의원들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식 계약 없이 콘텐츠를 먼저 받아 제공하는 방식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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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허가 심사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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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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