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정식 계약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방송 시장 조성
발의 의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없이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받는 '선공급-후계약' 관행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허가 심사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처럼 시청자가 요금을 내고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