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부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허용
현재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돈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문화를 키우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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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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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주
건물을 짓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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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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