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치원생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에만 명시된 통일교육을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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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교원(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의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유치원 교원(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의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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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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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여 민족의 화합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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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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