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과 산간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 노선의 폐지나 감차를 제한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유지
운송사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감차) 없앨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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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차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익성을 이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감차를 제한하거나 유예하고, 노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일 1회 왕복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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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벽지노선(僻地路線)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외딴곳이나 산간 지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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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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