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더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정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땅 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라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업체라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땅 분양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9조의2와 제83조의3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건설업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