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양육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양육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청구 권리 확대
친권 중 양육권에만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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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변경 전
현재는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해당 양육권자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민법」 제9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을 가사비송사건으로 포함하여, 양육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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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비송사건
재판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통해 사무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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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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