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공동주택의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기술(특허공법 등)에 대한 정보를 입찰 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기술 정보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에서 유지·보수 공사를 할 때,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등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입찰 시 해당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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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변경 후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찰 시 그 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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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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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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