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부실 대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공공기관 현장 점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거나 등급이 계속 낮아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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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해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변경 후
평가등급이 포함된 평가결과(이하 “조사ㆍ평가결과”라 한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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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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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 법에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국회, 법원 등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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