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인사 관련 부정청탁 금지 명확화
현재는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범위에 공공기관의 인사가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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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채용·승진·전보 등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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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피신고자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은 신고 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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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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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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