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설공사 참여 제한 기간 확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이 2년 이내였어요.
변경 후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래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