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해외구매대행으로 파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도 국내 제조·수입품처럼 안전기준 확인이나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구매대행을 규율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제조·수입하는 자만 규율해요. 발의 의원들은 오픈마켓 등의 해외구매대행이 규율 밖이라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구매대행'을 법에 정의하고 제조·수입과 함께 규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긴급 금지명령)
변경 전
위해성이 매우 큰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금지 명령 대상에 '해외구매대행'이 추가되고, 해외구매대행의 뜻(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 제품의 주문·대금지급을 대행하고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게 하는 용역)이 정의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10조제1항·제6항)과 살생물제품(제20조제1항) 규정은 시행 이후 해외구매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구매대행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제품의 주문·대금지급을 대신해 주고,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