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대표발의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사업타당성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의 추진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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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조사 수행 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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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예산은 적절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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